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공시지가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회를 하고 이견이 있다면, 마련된 제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본인 소유의 재산이 하나씩 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각종 본인 부담금 및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하여 발생할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인 재산세와는 달리 선별과세입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각종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12억원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9억원에서 11억 또는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해당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소득,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부분에서 주택점수 산정시 역시 공시지가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등 지급기준에도 소유한 주택가액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역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렇게 넓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 및 부담금에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을 통해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한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출처 :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thegoodpr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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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thegoodprice.co.kr/)